'도주 사흘째'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하루 새 2배로 뛰었다

입력 2023-11-06 12:00   수정 2023-11-06 13:40


구속 후 병원 치료 중 탈주해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 당국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6일 법무부는 김길수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 만에 2배로 늘린 조치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대며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었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길수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했으며,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께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9시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김길수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길수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르거나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김길수의 키는 약 175cm, 몸무게는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김길수를 공개수배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 당국은 우선 김길수를 검거한 뒤 김길수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징역 6년을 확정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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